청약저축 깜짝 반등…분양시장 긍정 기류 확산 조짐
청약저축 깜짝 반등…분양시장 긍정 기류 확산 조짐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4.03.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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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우스갯소리로 결혼하면 내 집 마련하기 더 힘들어진다고 하던데 이제는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주시에 거주 중인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다. 당연히 아이를 갖는 것도 아직은 무리라고 판단해 잠시 보류해뒀다.

A씨 부부는 청약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을 미루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혼부부 중복청약과 신생아 우선공급 등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를 활용해 나갈 생각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하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깜짝 반등하면서 도내 분양시장에 긍정 기류가 확산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도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73만9천174명으로 전월(73만8천616명)과 비교해 55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 증가세이긴 하지만 도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2022년 8월 78만6천602명에서 2022년 9월 78만6천359명으로 감소한 이후 18개월 만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달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청약 정책 개편이 분양 시장 활기에 시너지 효과를 낼지 관심이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했어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통해 청약이 가능해졌다.

또 부부 중복으로 청약을 해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한산 연소득 약 1억2천만원까지만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약 1억6천만원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른바 결혼 패널티가 옛말이 돼 버린 것.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졌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청약통장이 늘어난 점은 침체된 도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다”며 “다만 제도 개편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시일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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