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3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16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가 선고된 이번 판결은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며 사법부와 1심 판결을 비난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은 최근 강간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한 판결이다”면서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회구조, 권력관계, 위력 등을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무죄선고는 성폭력을 사회에 알리려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법부가 침묵을 강요한 것이다”며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겪더라도 참으라는 압력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미 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