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공사, 지역업체 외면
태권도진흥재단 공사, 지역업체 외면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8.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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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진흥재단이 전기와 정보통신 공사 발주시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임에도 전북지역업체를 도외시한 채 전국입찰로 진행하면서 업계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16일 도내 전기공사업계와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9일 기초금액 4억3,700만원 규모의 통신공사와 지난 10일 기초금액 29억3,700만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모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긴급 발주했다.

 해당 공사들은 무주군 설천면 소재 태권도원 안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태권도진흥재단은 해당 공사를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

 이에 도내 전기공사업계와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전북에서 발주된 공사임에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재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해당 공사가 지역제한 공사임에도 전국으로 풀어 발주한 것은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정책기조와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집행으로써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로 정정공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현행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이번 공사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현행 국가계약법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며 “태권도진흥재단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에 노력하는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수주기회를 부여해 중소업체의 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전북’으로 제한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전기공사업계는 이번 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지역업체들이 외면당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공동계약) 규정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중앙행정기관 80억원, 공공기관 240억원) 미만인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은 해당공사 금액이 29억원정도 인대도 불구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통신공사의 경우 실적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지역제한까지 거는 것은 중복제한으로 관련규정에 어긋나서 그랬다”며 “또한 전기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는데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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