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여목사’ 벌금 1000만원, 일부 혐의는 무죄
‘봉침 여목사’ 벌금 1000만원, 일부 혐의는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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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없이 봉침(벌침)을 놔주고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이른바 ‘봉침 여목사’ 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0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이자 목사인 A(44·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입양아 양육에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천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천690만원 상당의 기부금액과 품을 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A씨는 이외에도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비록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만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기만행위에 의해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한 전직 신부 B(5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와 시민단체들이 A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그동안 공 작가는 “A씨는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침을 놓고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축소수사 의혹과 정관계 연루설 등을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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