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방법원 부지 ‘어쩌나?’
전주 지방법원 부지 ‘어쩌나?’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7.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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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마련되지 않아 방치 우려
 전주 지방법원과 검찰청사가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이 일대가 슬럼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주시가 이곳에 로파크 건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중앙부처에서는 이곳을 국가비축토지로 관리한다는 사실상 방치계획을 세우고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전주법원검찰청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 만성지구에 신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사가 완공되는 내년 9월 이후 2019년 말이나 적어도 2020년 초반까지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지구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전주법원검찰청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이 일대 법무사 같은 법원관련 사무실도 신청사 부근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종사자들도 대거 만성지구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 일대가 황폐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가 현 청사에 전주 솔로몬 로파크 건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부처가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어 이마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

전주시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전주 솔로몬 로파크는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건물을 리모델링해 8,648㎡ 규모의 검찰청사에는 법 체험관, 법 연수관, 후생시설 등을 조성하고 8,240㎡의 법원청사는 법무부 직원을 위한 힐링센터로 활용, 2,768㎡의 등기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한을 가진 법무부와 대법원이 이미 광주에 로파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순창 가인연수원이 운영되고 있고 태안 사법문화박물관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전주 솔로몬 로파크 건립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발굴과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법원검찰청사는 원래 공원지역이지만 지난 1974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서 현재 건물이 들어섰다”면서 “원래 공원부지였던 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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