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법원마다 달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법원마다 달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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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우에서도 청년개인회생(학자금 상환·변경신청일 당시 36세 미만), 출산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인가결정 이후 변경 신청일까지 새로운 자녀 출산),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3급 이상)의 때에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접수하고 있다.

 반면 전주지방법원은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법은 개정안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기존 인가 사건의 신청인이 억울함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개정 법률에 기재된 만큼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을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이같은 변제 기간이 5년간 지속되며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생계 압박을 호소하며 변제계획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채무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하면서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개인회생제도 개정을 촉구했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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