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시 시행한 위궤양 원인 분석을 위한 헬리코박터파이로리(H.Pylo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여부
위내시경시 시행한 위궤양 원인 분석을 위한 헬리코박터파이로리(H.Pylo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여부
  • .
  • 승인 2018.05.2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40대 직장여성입니다. 평소에 가끔 속이 쓰리고 신트름이 나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위궤양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위내시경 검사시 궤양의 원인규명을 위해 헬리코박터파이로리(H.pyroli) 검사를 같이했습니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H.pyroli)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Helicobacter pylori)은 위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위점막층과 점액사이에 서식합니다. 이 세균은 우리나라에 비교적 높은 빈도로 분포하며, 위장점막에 주로 감염되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선암, 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위내시경 시 검사 빈도가 높으나 당시 검사자의 병력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수준이 결정됩니다.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 (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및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위에 언급한 상병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