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개방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들
무료개방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들
  • 조아영 기자
  • 승인 2018.05.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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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한옥마을 무료개방주차장 장기간 무단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들로 늘어가지만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주시 한옥마을 일대 한 무료개방주차장. 주차된 차량 틈으로 무성한 수풀 사이에 주차된 차량이 눈에 띄었다.

 차량은 한눈에 봐도 오랜 기간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차량 옆은 무더운 날씨에 높게 자라난 잡초가 차량을 에워싸고 있었다.

 차량 앞 유리창에도 언제 떨어졌는지 모를 낙엽이 수북했고 차량 한 대에서 1년 사계절의 흔적을 엿볼 수 있을 정도였다.

 차량 주인이 차량 내부에 달아놓은 장식품만이 사람 손길이 닿았던 차임을 증명해줬다.

 주차장 입구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무료개방주차장임을 알려주는 팻말이 놓여 있었지만 무단 방치차량은 장기간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당 무료주차장은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해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개방됐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료주차장이라는 것을 악용해 장기간 무단으로 차량을 방치하는 탓에 주차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늘어갈 뿐이다.

 무단방치차량이 신고되면 구청은 현장확인 후 차량에 계고장을 부착하고 15일 후 차량을 견인조치한다.

 견인이 완료되면 차량 소유자에 자진처리 요청과 함께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명령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가 이루어지고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대포차같이 차량 소유자는 있지만 점유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 검찰 송치까지 이뤄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주시 양 구청의 무단 방치차량 처리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올해 현재까지 2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작년에는 신고된 641건의 무단방치차량 중 최종 폐차 122건, 자진처리 321건,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 등 기타도 198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방치차량도 모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민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 상시 인력이 배치가 안 돼 가끔 청소하는 분들이 방치차량 신고를 한다”며 “위 사례 같은 경우엔 사유지와 시가 협약을 맺은 공한지 주차장으로 관리 부처가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방치된 차량 대부분은 생계 곤란 자들로 대포차를 이용하다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자살을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 되는 등의 문제로 차량을 방치해 무단방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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