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문의는 지난 17일까지 1천502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에서도 대진침대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4건이 접수돼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처리 요청하고 있다.
피해 사례로 전주에 거주하는 40대 서모씨(삼천동)는 지난 2010년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 침대 1개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라돈 검출 방송을 보고 회수 조치를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처리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서 다음 주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조정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는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진침대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원안위 홈페이지에서 구체적 모델명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즉시 대진침대로 연락해 회수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소비자원은 이번 대진침대 사태에 따라 앞으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자 지난 4일 대진침대에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청했고 제품 회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구제 접수는 전주소비자정보센터 (T. 282-9898) 로 접수하면 된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