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도 없이’ 공사현장 불감증
‘안전장비도 없이’ 공사현장 불감증
  • 조아영 기자
  • 승인 2018.05.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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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지붕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체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을 유발하고 있다./김얼 기자
 본격적인 봄철 공사 성수기를 맞아 공사현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전북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한 도로 하수관로 설치를 하던 박모(58)씨가 무너져 내린 축대벽과 토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현장은 지반, 토사 등 붕괴 위험이 있었으나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 같은 공사 현장에선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해 경사면 안전 기울기를 유지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현장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근로자도 공사 현장 내에선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공사 현장 내 안전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14일 김제시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도 한 공사 인부가 포크레인의 포크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는 등 공사 현장 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공사장 안전사고로 인한 구급 출동건수는 2015년 367건, 2016년 344건, 2017년 806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5월 15일까지 발생한 공사현장 구급 출동건수도 92건이나 발생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안전예방이 요구된다.

 특히 2017년 월별 공사현장 안전사고 건수는 6월 87건, 7월 86건, 8월 8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해 공사현장이 늘어나는 6월~8월 사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법에서 정의한 안전조치와 규정된 조치들을 미리미리 설치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지킴이들이 현장 지도를 하거나 건설 등 현장 관계자들을 모여 안전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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