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토지 공개념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3.22 1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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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강화가 포함되면서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토지공개념은 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뚜렷한 해결책 없이 표류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도 토지공개념이 적용되면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하에 또다른 규제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4천231개소, 50.77㎢이다.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만 3천375개소 44.53㎢로 축구장 5천760개소의 면적에 달한다.

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일부 단체장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책 마련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좀처럼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규제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우려한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고 다른 규제로 묶자니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표를 의식해야 할 단체장들로선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모양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토지은행 제도 활용이 우선이지만 이마저도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경우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고려한다는 게 국토부와 전북도의 기존 입장이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만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할 수 있고 이마저도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돼 최대한 말을 아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강화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면 새로운 규제로 일몰제를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지자체들로선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다.

도 관계자 역시 “이번 개헌이 성공한다면 추후 법률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나올 수 있다”며 토지 공 개념과 도시공원 일몰제 상호 영향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난 1971년 도시의 무제한 팽창을 막고자 도시계획법을 제정, ‘그린벨트’를 도입한 것처럼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몰제만을 기다리던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선 명칭만 바뀐 또다른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꼴이 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도입한 일몰제와 정면충돌해 논란 재점화마저 우려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토지공개념 강화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며 “개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북도는 일단 일몰제 직전까지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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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비랑 2018-03-29 11:57: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은 정부가 토지공개념 명분으로 30년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만 놓고 개발도 안하고 보상도 안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아는 것인지, 알면서 또다시 국민의 권리를 짓밟을 것인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이리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