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성비위자가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바꿔야”
황호진 “성비위자가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바꿔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3.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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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쿨미투와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성비위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엄격한 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단에는 지난 2010년 이후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행)로 징계를 받은 교사 44명 중 14명이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구나 그 중 4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욱 놀라운 것은 전북이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이다"며 "이 기간 전국적으로 481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남 48명, 그 다음이 전북 44명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예비후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며 "아동 성범죄는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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