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하고 소각까지 한 환경미화원
동료 살해하고 소각까지 한 환경미화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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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유기한 5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환경미화원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서 직장동료 A(59)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5일 밤 10시 10분께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50L짜리 쓰레기봉투 15장을 준비해 A씨의 사체를 이불과 함께 겹겹이 감싼 뒤 봉투에 넣었다. 사체가 봉투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자 덮이지 않은 부분을 다시 봉투로 씌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내다 버렸다.

 다음날 6일 오전 6시 10분께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한 A씨는 청소차량에 탑승해 초등학교 앞에 버려둔 시체가 담긴 쓰레기봉투와 일반 쓰레기 등을 수거한 뒤 소각장에 그대로 유기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자 그를 가출 신고하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일반 가출사건으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전북이 아닌 인천 지역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이씨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기감을 느낀 이씨는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행적을 추적해 인천 한 PC방에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A씨의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 가발을 잡아당겨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했고 가방 안에는 A씨 신분증과 혈흔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이를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씨가 A씨의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과 채무 관계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두고 범행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천만원 가량을 A씨 생전에 빌렸고 범행 뒤에도 A씨 카드를 이용해 6천만원 가량을 사용했다”며 “A씨를 살해한 경위와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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