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잃고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취지 잃고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김기주 기자, 조아영 수습기자
  • 승인 2018.0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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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이 일부 시장상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이에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통한 양심적인 거래를 하는 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3일 전북지역 한 인터넷 카페에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전주에 사는 한 카페 회원이 “설날을 맞아 신랑이 회사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왔는데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라고 글을 게시하자 “OO시장에서 사용하세요”,“저희 동네 OO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할 수 있어요” 등의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댓글에 달린 사용처 중 일부는 확인 결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일반 동네 상점이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에 한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가맹점이 아닌 일부 동네 상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수취해 제3자의 가맹업자를 통해 환전을 하는 것이다.

 이어 전주시 한 상품권 매매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매입해요”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이 상품권 매매점에서는 10만원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9만3천원으로 현금화할 수 있었다.

 지난 1일부터 14일 특별 할인기간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샀을 경우 3%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특별할인기간에 상품권을 사들여 ‘상품권깡’을 하는 일부 시민 때문에 정작 순방향으로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상품권 매진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한다.

 현행법상 비가맹업자들이 소비자를 통해 거래한 온누리 상품권을 제3자의 가맹업주를 통해 환전을 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 5”에 따라 가맹 취소 및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적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제대로된 증거를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관계자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유통포상신고제’도 시행하고 있지만 가맹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수취한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업주가 제3자를 통해 환전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면서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영세사업자들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영세 사업자의 사용을 허가해버리면 온누리 상품권이 생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지난 2016년 555억원, 2017년 607억원에 달한다.

김기주 기자, 조아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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