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 중 전·공상군경 등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무공보국수훈자 중 국립묘지 등 안장 및 묘비 제작비 지급자(또는 신청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의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