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인터넷 컴퓨터게임장 단속
전주시 덕진구 인터넷 컴퓨터게임장 단속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7.1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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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가 불법(사행성)게임을 차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단속에 팔을 겉어붙였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박선이)에서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장(PC방)과 청소년게임장을 중심으로 덕진경찰서(서장 함현배)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덕진구는 학교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 설치 여부, ▲영업장 금연구역내의 흡연,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여부, ▲시설기준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시정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는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 설명해 업소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으며, 2018년 1월말까지 강도있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함현배 덕진경찰서장은 “강도 있는 단속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며, “게임제공업 영업주는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유해매개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은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덕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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