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맞은 대학가, 원룸 단기 전대 ‘성행’
방학 맞은 대학가, 원룸 단기 전대 ‘성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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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방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4일 전북대학교 일대의 원룸가들이 방학기간에 고향으로 가는 학생들로 월세를 월세로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김얼 기자
 겨울방학을 맞이해 전북지역 대학가에서 집주인 몰래 이뤄지는 월세 방 단기 전대가 성행하고 있다.

 단기 전대는 월세나 전세로 방을 빌려 쓰던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을 뜻하며 방학기간 방을 비우는 학생(임대인)과 그 기간 방이 필요한 학생(세입자)이 맞물려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학가 인근 원룸이 대부분 1년 단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방을 비우더라도 월세는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학교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단기 세입자를 구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타인에게 집을 임대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가 많아 계약 취소 등 각종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모(24)씨는 방학 동안 고향에서 지내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원룸을 두 달간 월세를 놓기로 했다.

 이에 한씨는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원룸 임대 글을 올렸고 당일에만 3명으로부터 문의전화가 왔다. 한씨는 “고향이 충남인 탓에 겨울방학에는 고향 집에 가 내려가 생활한다”며 “방을 비워도 월세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달간 방을 이용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 도내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과 관련 SNS에는 겨울방학 동안 방을 내놓거나 구하고 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게시글 대부분 방학 동안 단기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로 고향집으로 돌아간다거나 자기개발 등의 이유로 방을 내놓는 실정이다.

 이처럼 방학 중 학생 간 이뤄지는 월세 방 전대 거래는 수수료가 들지 않고 거래 방식이 단순해 학생들 사이에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주인 허락 없이 거래되는 전대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묵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단기 전대를 한다면 엄연한 불법이다”며 “임의로 방을 임대해주면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와 책임은 처음 임대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집주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상호 간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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