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은 201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390여명이 교육을 받고 250여명이 학과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도로주행 등 실기시험 등록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가나안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학과시험에서 탈락한 이주여성에게도 학과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