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압류 추진
익산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압류 추진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1.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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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은 물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는 현재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21명(체납액 60억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 예금압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는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압류 · 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사용으로 압류에서 추심까지 체납처분이 단축돼 체납액 징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예완 익산시 징수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제정리 기간 중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전개해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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