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A고, 전북도의원 청탁 거부하자 보복성 감사 주장
군산A고, 전북도의원 청탁 거부하자 보복성 감사 주장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1.07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일땐 전형적 갑질에 김영란법위반 소지 파문확산 불보듯
 군산 소재 A고등학교가 전북도의원으로부터의 청탁을 거부하자 보복성 감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의원은 갑질 논란은 물론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7일 A고등학교 B교장에 따르면 지난 8월 C의원으로부터 중3학년 골프특기생 진학을 받아 줄 것을 전화상으로 여러 차례 요청 받았다.

 B교장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9월 학교 관계자와 체육교사들과 함께 이 학생의 진학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학교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냈고 이 결과를 C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 때부터 학교에 압박이 가해졌다는 게 B교장의 주장이다.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갑자기 최근 3년 간 ‘시설비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과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등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던 것.

 지난해 정기 감사를 받은 A고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골프특기생 진학을 거절하자마자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엄연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하는 등 명백한 보복행위라는 것이다.

 B교장은 “C의원이 학생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해왔고 학교 예산까지 들먹이며 압박해왔다”면서 “누가 봐도 골프특기생 영입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C의원은 “지역의 체육특기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협조를 구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행감자료 및 출석요구는 당연한 것이고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