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헬기이송, 의사동승은 고작 8.6%
응급환자 헬기이송, 의사동승은 고작 8.6%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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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헬기 이송 시 의사의 소방헬기탑승률이 10%조차 되지 않아 의사 동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지역은 최근 3년간 의사의 소방헬기 동승률이 8.6%로 전국평균인 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전국 소방헬기의 응급환자 이송 6천84건 중 의사가 동승한 횟수는 9%에 해당하는 572건에 불과했다.

 이중 호흡곤란과 심정지·뇌출혈 등 의사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665명이었다.

 소방헬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1천413건), 경기도(968건), 전남(666건), 강원(596건) 등 순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시보다 면적이 넓은 도에서 헬기를 통한 이송이 많았다.

 하지만 호흡곤란·심정지 환자 106명을 포함해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보인 서울시의 경우 의사가 동승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그 다음 두 번째로 출동건수가 많은 경기도는 16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실적은 140건 중 의사가 동승한 비율은 8.6%(12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의사의 동승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부산 3건, 광주·울산 6건, 강원 5건, 충북 2건, 충남 0건 순이었다.

 현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소방헬기에 의사가 반드시 동승 해야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경상환자는 소방방재청의 응급구조사들이 처치할 수 있지만, 호흡곤란·심정지 등 환자는 의사들이 동승해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승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119 최초 신고 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가 적극적으로 동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소방본부와 지역 병원들이 서로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중증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위급 환자에 대한 의사동승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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