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청렴 식권’ 제도 운영
태권도진흥재단 ‘청렴 식권’ 제도 운영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10.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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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청렴한 기관 문화 조성과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렴 식권’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렴 식권’은 계약 상대 등 직무관련자가 재단 또는 및 태권도원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 중 업무가 지체되어 불가피하게 식사까지 이어질 경우, 업무담당자와 함께 태권도원 내 직원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식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개적인 장소인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직무관련자의 식사비 대납, 밀실 청탁 등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재단 감사실에서 제작·지급하는 청렴 식권은 활용이 필요한 임직원이 사용 목적과 직무관련자 성명 등을 기록한 후 수령해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하는 재단 임직원의 식권은 본인이 구입한다.

 재단의 청렴 식권제도는 한국공항공사가 시행중인 청렴 식권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강남구청, 한국가스공사 등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재단 김중헌 사무총장은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임직원들이 반부패 의식 함양과 청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했다.

 한편, 재단은 임직원 및 신입직원, 주요 보직 변경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렴의식·직장 윤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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