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신청대상이 되며,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이용안내홍보 및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출입 검사면제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게시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와 식중독예방 물품,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남원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가 우수한 모범업소를 매년 10월 1일 정기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4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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