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순창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8.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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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서 모두 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라북도와 타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위반 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개소.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1개 점검반을 투입했다. 점검반은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군이 16일 밝힌 사업장의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과 폐수 무단방류,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모두 8건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고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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