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원스톱 소방민원센터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민원은 소방시설 법에 따라 건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과 같은 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제출 등 민원업무다.
소방민원센터는 홈페이지(somin.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하면 민원처리를 위해 소방서를 방문하는 불편함 등을 덜 수 있다"며 "많은 이용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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