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남대에 재정기여자를 모집하라는 공식적인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현재 서남대는 폐교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해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입학생 정원 감축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며 “횡령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인수자나 나타나거나 현재 수감 중인 이사장 이홍하 씨가 횡령금액을 갚는다고 한다면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남대는 최근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맞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300억원이 넘는 대학 설립자의 엄청난 횡령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재정기여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서남대측도 현재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어 1%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문제는 서남대가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결국 찾지 못해 폐교될 경우 현행 사립학교법상 잔여 재산이 정관에 따라 비리 재단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0년 광주예술대가 폐교되면서 잔여 재산이 서남대학교로 귀속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을 방침으로 내세우며 서남대 폐교시 잔여 재산을 국고 환수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전북대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남대는 비리가 극심하고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에 있어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사학법 개정은 지난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된 바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찬반이 나눠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 변호사는 “차후 예방 차원의 취지에서라면 법 개정이 가능하지만 서남대 잔여 재산 국고환수를 위한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일 법 개정이 되더라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남대가 폐교되는 시점에서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이해 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다”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폐교 지침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절차에 맞게 추후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다”면서 “만일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절차에 맞게 되살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