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
  • 김기주·문선호 기자
  • 승인 2017.08.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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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팔복동의 한 도로 끝에 한 차량이 수일째 방치되어 있어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김얼 기자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늘고 있다. 방치된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사고 위험성을 높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단 방치차량이라면 흔히 ‘대포차’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기불황에서 방치차량은 불법 대포차만이 아닌 ‘생계적 이유’와 맞물려 버려진 차량도 많다.

 대부분 방치 차량은 금융기관에 저당 혹은 가압류되어 있거나,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를 내지 못해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려진 차량은 운전 시 시야를 가려 사고로 이어지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9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버려진 승합차를 발견했다. 수개월에 걸쳐 무단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이 차량은 도어 손잡이가 검은 끈으로 묶여 있어 문을 열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각종 농기구, 약품 통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고로 쓰인듯한 이 차량은 풀숲에 곤두박혀 몇 달 동안 옴짝달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같은 시각 팔복동 공업단지 인근 도로. 1t 정도로 돼 보이는 트럭이 전봇대 밑을 지키고 있었다.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녹이 슬어 심하게 부식돼 차량페인트가 손으로도 쉽게 뜯겨져 나갔다. 타이어는 펑크가 나고 심하게 훼손돼 자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인근 도로에서는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어 이곳을 드나드는 운전자들은 시야 확보가 힘들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차량을 일정 장소에 정차해 운행 외의 용도로 쓰거나, 정당 사유 없이 국가나 타인 토지에 내버려두는 경우 무단방치차량으로 견인조치 대상이다.

 처리권한은 양 구청에 있다. 구청은 민원 혹은 순찰에 따라 무단 방치차량 여부를 확인한다. 10~15일 기한으로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보낸 후 처리가 안 되면 견인처리한다. 이어 자진처리 안내문을 다시 발송한 후 불응하면 차종과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이 적용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422대의 방치차량을 견인했다. 이는 지난해 견인건수인 624건(68%)을 견인한 수치다.

 구청 관계자는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 할 경우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책임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경기 불황에 방치차량도 늘어나는 추세다”고 전했다.

 

김기주·문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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