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업계 긴장
8.2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업계 긴장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8.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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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19 대책 이후 40여일 만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2일 발표하면서 부동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 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청약제한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주택자 규제는 전국 40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됐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 등 27곳은 ‘투기과열지구’로, 또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 등 12곳은 ‘투기지역’으로 이날 지정됐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만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여기에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적용 시점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를 위해 투지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기본 LTV·DTI를 40% 로 조정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정동영 의원은 이날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세종시 부동산 투기를 일삼던 공무원 교체 없이는 투기세력을 못 잡는다”며 “주택가격 정상화에 영향을 주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같은 핵심 정책 중심으로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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