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명 전주시의원, 5분발언 통해 강조
소순명 전주시의원은 27일 5분발언을 통해 “현재 한옥마을 주변 기린대로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 340m 구간에 무단횡단금지용 대나무 휀스가 설치되어 있다”며 “무단횡단 방지 목적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 현 중앙분리대 대나무 휀스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했는데 기존 교체된 휀스 역시 합성목재 휀스로서 충분히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미관상 저해요인이 없음에도 대나무 재질의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설치된 것은 비효율적인 혈세낭비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도로법상 중앙분리대 설치 근거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장기간 설치 시 처짐과 상온에서 변형이 적고, 충돌 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소개한 후 “현재의 무단횡단 방지용 대나무 휀스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지침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또 “더욱 가관인 것은 현 대나무 휀스는 친환경적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 수백 명이 찾는 한옥마을 진입도로에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조차 없는 대나무 중앙분리대 휀스가 방치된 현 상황을 첫마중길 사업으로 도시의 첫 이미지를 높이고자 노력했던 전주시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한옥마을 무단횡단금지 대나무 휀스의 즉각적인 보수 조치를 우선 촉구하고 무단횡단금지 안전 휀스의 전반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성천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