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읍시 “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6.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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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7월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과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과대상이다.

해당자는 1㎡당 25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한 다음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며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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