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과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과대상이다.
해당자는 1㎡당 25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한 다음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며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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