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상기‘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고 동시에‘여성창업기업’이거나‘경력단절여성채용 창업기업’등에 해당하는‘여성참여활성화과제’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 신청기간(6월28일~7.13일) 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로 문의하면 된다(TEL 063-210-6443).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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