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교육받고 벌점감경 받으세요
교통법규 교육받고 벌점감경 받으세요
  • 이태희
  • 승인 2017.06.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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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는 벌점은 40점으로,40점의 벌점을 받게되면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1점 당 하루씩 면허정지). 즉. 불법유턴하다 단속되어 중앙선침범 벌점 30점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15점)하면 벌점 45점이되고 45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 벌점을 감경할 방법을 없을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이다. ‘정지 전 교육’으로 불리는 교통법규교육은 40점미만 벌점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4시간 교육을 이수 시 벌점의 최대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고, 처분 및 누산벌점을 삭제할 수 있다.

  40점미만 벌점이 있을 때 교육을 받으면 20점이 감경된다는 것을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자신의 벌점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알아둘 것은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벌점이 없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 한 사람은 미리 마일리지 신청을 하면 1년간 위반사실이 없으면 10점이 누산 되는 제도도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교통법규교육은‘교통법규와 안전등에 관한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벌써 여름휴가를 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계획을 했는데 벌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미리 교육을 받아 즐거운 여행 일정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벌점 조회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이지요.

  이태희<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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