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기금 운용안, 전주시의회 상정
쓰레기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기금 운용안, 전주시의회 상정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7.0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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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소각자원센터 등 쓰레기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기금 운용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주민지원기금 사용 방법을 놓고 지난해 말 조례개정을 통해 현금지원 불가를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기금운용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도 법에 따라 기금의 5% 내에서 편성할 것을 전주시에 주문한 상태다.

 이번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의 심의 쟁점은 조례 개정 후에 집행하는 주민지원기금이 조례 개정 전을 적용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출액이 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3월 3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세터 주민지원금 운용계획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등을 지난 24일 의회에 상정했다.

 전주시의회는 주민지원기금 사용 방식에 대해 지난달 말 조례 개정을 통해 현금지원 불가로 못박았다. 주민지원기금은 3월 말 집행이 이뤄지는 데 조례 개정 후에 집행되는 기금이 현금 지급이냐, 불가냐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전주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반입 수수료 징수 명목에 따른 집행으로 지난해 발생분에 대한 정산적 성격의 기금으로 조례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현금 지원으로 편성했다.

 법률자문 결과도 주민지원기금은 일종의 후불제 형식으로 발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징수수수료 명목의 주민지원기금은 기존과 같이 현금 지불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다수 의견이다.

 운영비 편성과 관련해 상위법 저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시의회는 주민지원기금 중 주민협의체 운영비 산출액이 상위법(페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4항)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시와 주민협의체에 협약서 수정을 요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소각장 운영 등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크게 12가지를 지적했다. 그중 하나가 운영비 편성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5%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의회가 현금지원 불가 규정 유예 등의 선결 조건으로 문제점 개선을 권고한 만큼 논쟁의 소지가 있다.

 시는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5억 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1억 원 등 6억 원의 지출계획을 제출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은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3억 8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000만 원 등 4억 원을 편성했다.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은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과 시설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25억여 원과 주민협의체운영비 1억 원의 지원계획을 세웠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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