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시지가 공정성 확보나섰다
무주군 공시지가 공정성 확보나섰다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02.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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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은 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1월 1일 기준,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 후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로,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 담당으로 전화(063-320-2478)나 팩스(063-320-2248)로 신청(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1월 1일 기준일 경우 4월 13일~5월 2일, 5월 31일~6월 29일이며, 7월 1일 기준은 9월 2일~9월 29일, 10월 31일~11월 29일로 연 4회에 걸쳐 운영(의견 제출기간 & 이의신청기간)하며, 신청된 토지는 공시지가의 결정방법, 표준지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상담해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군 민원봉사과 김연흥 토지관리 담당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책임감 제고와 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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