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발표
한국장학재단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발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7.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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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2017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유형별 명칭이 변경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가장학금의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의원 및 다수 의원들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등록금 부담 완화가 필요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의 어려운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성적기준 완화의 일환으로 ‘C 학점 경고제’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모 확대를 위해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경우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 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선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은 지원대상이 4학년까지 확대되어 수혜 인원이 ’16년 5.4만 명에서 ’17년 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안양옥 이사장은 “국가장학금의 명칭 보완을 통해 국가장학금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C학점 경고제 확대를 통해 평소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성적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마련을 위해 생활비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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