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지방의원도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니
구금된 지방의원도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니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1.24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의회가 구금 상태의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례를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14개 시군의회 중 전주와 익산, 남원, 무주 등 4곳은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반면 나머지 의회는 정비를 검토하고 있어 제 식구 챙기기에 너그러운 단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한 규정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 완료한 정읍시의회를 포함한다 해도 도내 14개 시군 중 5곳에 불과한 셈이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송지용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14일 개회하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더라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 활동이 불가능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송지용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도의회가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인 강영수 부의장은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