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양성모)는 24일 사업주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컨설팅신청서를 상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때 이때 소요되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식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훈련 방법은 사업주가 훈련 계획부터 최종 환급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자체훈련과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위탁훈련이 있다.
사업주훈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 내용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하며,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 교육 등 공통직무에 해당되는 교육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 의무교육을 사업주 자체훈련으로 진행하면서 의무교육 실시 후 훈련비까지 지원 받아 사업주훈련을 통해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컨설팅 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홈페이지(http://jeonbuk.hrdkorea.or.kr)를 통해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신청 방법에 따라 담당자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는 무료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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