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 등으로 총 부과세액은 4천571건에 7억300만원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고지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로(http://giro.or.kr)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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