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가결시 최장 8개월 권한대행
탄핵 표결, 가결시 최장 8개월 권한대행
  • 연합뉴스
  • 승인 2016.12.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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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 정지…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 로드맵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야권에선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각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추천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 데 따른 법률적 논란이 있는 데다 국정 타워 실종, 새누리당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개월 만에 끝이 난다.

또 헌재가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이 된다.

헌재가 박 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권한대행 체제는 막을 내린다. 설사 탄핵심판을 인용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포함하면 권한대행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민심’을 감안해 심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 이르면 3월 봄철에 이른바 ‘벚꽃대선’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내년 3월 31일이라는 것도 변수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모두 퇴임하고, 재판관 9명 정원 중에서 남은 7명만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게 헌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개월 내 헌재 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봐도 박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인을 채택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까지 2∼3주가 걸린다.

결국, 내년 1월이나 돼야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심리 절차인 5∼6차례 변론 과정을 거치면 2∼3월은 훌쩍 넘어갈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이 소추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3월 이전에 심판을 끝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헌재 결정은 6월 초에나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 60일을 포함한다면 권한대행 체제는 8개월 동안 지속된다.

특히 12월 중·하순부터 최대 120일 동안 특검수사가 예정돼 있어 헌재 입장에서는 특검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안전하게’ 최종 결정을 내리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날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는 ‘없던 일’이 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대혼돈이 불가피해진다. ‘의원직 전원 사퇴’를 약속한 야당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다음 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하면서 불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세월호 7시간’처럼 여야 간 논쟁이 되는 부분을 제외해 다시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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