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 시장 법정 구속
이건식 김제 시장 법정 구속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1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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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식 김제시장이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혐의 선고공판 후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고 있다. 신상기 기자

후배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2) 김제시장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향 후배 정모(62)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과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준 피고인의 행동은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용 부장판사는 “저는 재판을 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피고인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형평에 맞다.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며 이 시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건식 시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직무 또한 정지됐다. 따라서 이승복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후배 정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14억 6,300만 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함에도 정 씨의 회사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 4,800만 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고, 이 시장에게 납품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정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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