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덫에 발목잡힌 ‘도시정비사업‘
소송의 덫에 발목잡힌 ‘도시정비사업‘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6.10.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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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발목잡기’식 소송의 덫에 거려 허우적대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주택단지의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및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장마다 시공사 선정과 주도권을 둘러싼 주민들간 소송에 휘말려 수년간 조합운영비와 소송비용만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지정을 받았던 A구역은 사업초기부터 추진위원장이 예비조합원들의 인감을 도용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물의를 빚어왔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문제로 조합원들간 고소 고발사태가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철거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전주지역의 또 다른 재개발 사업지역도 조합원간 소송과 마찰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면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택정비조차 하지 못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B지역도 사업추진 10여년간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불발에 그치면서 조합원들간 이견이 불거져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소송을 포함한 논쟁과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는 사업절차를 무시한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악의적인 수단으로 소송이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추진위원회 설립 또는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무효 판결을 얻어내면 후행의 모든 정상적인 단계가 무효화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교묘히 악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소송은 조합과 시공사에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안겨줄뿐 아니라, 주거단지의 슬럼화와 주택공급 지연에 따른 전세난 가중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독 재건축·재개발사업에만 빈번한 소송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행단계에서 하자가 있었더라도 권리구제 등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업시행인가 등 이를 치유할 수 있는 후행단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선행단계의 하자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특정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들의 지적이다.

전주지역 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C씨는 “현재는 사업추진이 원활이 진행되면서 주민들간 이견과 반목도 크게 줄었지만 사업초기만해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소모적인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까지 겪었다”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직 완전하지 못해 허점이 많은 데다 일부 주민들이 주도권을 잡기위해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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