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완주 게임과학고 전 교장 항소심도 실형
‘비리 백화점’ 완주 게임과학고 전 교장 항소심도 실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9.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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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아내와 지인 등을 학교 교직원으로 세우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설립자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7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고 전 교장 정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아내 이모(56)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 이씨 등을 기숙사 생활관장과 시설관리 담당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자신의 제자 등을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8천4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이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다액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급식비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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