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년 초과 장기 미제 재판 234건에 달해
전주지법 2년 초과 장기 미제 재판 234건에 달해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9.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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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에 2년 이상 미제 재판이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27조 3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27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주지법에는 234건의 미제 재판이 남아 있었다.

미제 재판 234건 중 1심은 215건으로 민사본안이 163건, 형사공판이 42건, 행정본안이 10건이다. 항소심은 19건으로 전부 민사본안이다.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해야 한다.

형사사건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 또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총 8557건의 사건이 2년이 넘는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법원별로 평균 361건의 재판이 장기 미제 사건이다.

각급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1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법원 924건 등으로 이어졌다. 전주지법은 전국 25개 법원 가운데 중간 수준인 13번째로 미재 재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횡령 및 배임죄 사건은 무려 14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사건도 12년 넘게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미제 사건이 과다한 것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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