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 청탁금지법 교육
전북지방병무청 청탁금지법 교육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6.09.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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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용학)은 27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청렴문화 조기 정착과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대상, 처벌 규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에 대해 유형별로 교육이 이뤄져, 참석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한편 전북지방병무청은 이번 교육과 더불어 앞으로도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인정하는 청렴당당 병무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용학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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