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기대 반, 우려 반’
김영란법 시행 ‘기대 반, 우려 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9.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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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등 고급식당 초상집 분위기

 오늘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된다.

그간 전북사회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의 심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시행일을 맞이했다. 법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행정력과 재원 낭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영란법이 하루빨리 우리사회에 정착돼 비정상과 부정이 근절되고,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공정사회가 자리를 잡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공직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식당가에서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1인분 기준 3만 원 이상 고가를 자랑하는 일부 고급식당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하지만, 1~2만 원의 일반 식당들은 오히려 반기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시행 전부터 김영란법을 두고 실효성 논쟁과 업계별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서는 지각변동마저 일고 있다.

전주의 한 한정식집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매출 하락에 허덕이고 있다”며 “주변에서 업종 전환을 권유하고 있어 고민 중이다고 하소연했다.

이 음식점 경우 6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점심인데도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고 예약도 크게 줄었다. 평소에는 ‘예약실’이 모두 만실이어서 일반 손님을 받는 객실로 안내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날은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식당 측은 평소와 비교해 손님이 30~40%가량 줄었다고 했다.

식당 주인은 “예약이 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김영란 법과 함께 메뉴 구상도 하고 있다. 다들 법 시행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 예약 전화도 뜸하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등이 다수 몰려 있는 전주 신시가지의 일식집 등의 고급 식당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법 시행 전부터 공무원과 회사원들이 벌써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 이 일대 업계의 설명이다.

1인분 코스요리가 5만 원 이상인 한 복어 요릿집은 “보통 간담회나 각 부처 오찬 등 단체손님이 많지만 이번 달부터 예약이 거의 끊겼다”며 “재료 단가도 비싼 참에 가격도 낮출 수 없는 형국이어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위 접대 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고급 한정식집이나 한우집, 일식집 등은 김영란 법 시행됨과 함께 메뉴는 물론 가격 조정마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 김영란 법을 반기는 음식점들도 있다.

비교적 저렴한(1~2만 원대) 음식점들은 손님들이 늘어나 호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신시가지의 한정식집 관계자는 “보통 20만 원(4인 기준) 안팎의 한정식을 찾는 분들이 이제는 저렴한 가격의 한정식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보통 1만5000원에서 3만 원 이하의 한정식집과 같은 동종 업계들은 비슷한 가격 내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과 서비스로 단골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음식점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가 정상적인 소비문화로 정착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김영란법으로 내수 경기 침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듯이 우리 업계도 뒤처지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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