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기준 너무 높아, 중소건설사 제약
조달청 적격기준 너무 높아, 중소건설사 제약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6.09.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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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이 행자부보다 높아 전북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공사 적격심사에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발전장치와 구내통신설비, 공기조화기 등의 설치ㆍ교체공사를 설치조건부 납품 방식으로 발주하는 사례도 없애야 주장이 커지고 있다.

27일 도내 건설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사채 신용평가기준이 행정자치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보다 높아 중소기업의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받을 경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과 추정가격 50억 원 100억 원 미만은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만점(15점)을 받는다.

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추정가격이 3억 원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매한가지다.

추정가격 100억 원인 경우 4등급 이하는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만점(35점), 3등급 대상공사는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 1ㆍ2등급 대상과 등급 제한 이외 공사는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만점(35점)을 받는다.

반면 행자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과 등급에 상관없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이 BB0 이상이면 만점을 받는다.

이처럼 조달청의 신용평가기준이 행자부 기준보다 높아 전문시설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에 비해 입찰에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발주 편의상 시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조건부(현장설치도) 납품’으로 발주하는 사례도 잇따라 관련업계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들이 시공이 수반되는 태양광발전장치, LED등기구, 폐쇄회로텔레비젼, 구내통신설비, 공기조화기 설치ㆍ교체공사를 설치조건부 납품으로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제조업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치조건부 납품은 시설공사업법 위반, 시공품질 저하, 하자책임 불분명, 매출액 감소 등 중소 전문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는 물론 같은 중소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빚고 있다”며 “계약 목적물이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로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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