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CCTV 10대 중 9대 ‘무용지물’
군산항 CCTV 10대 중 9대 ‘무용지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9.27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러의 위협은 물론 밀입국과 총기 반입 등 공항과 항만 등의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인 군산항의 허술한 보안문제가 지적됐다.

군산항에 설치된 CCTV 대다수가 관찰대상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최근 밀입국시도 등 전국 항만에서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항만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16년도 항만보안장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 4천736개 가운데 51%가 50만 화소 미만의 성능을 보유한 기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군산항은 전체 163대 중 단 9대만이 200~250만 화소의 고화질일 뿐 무려 94.5%인 154대가 사람 식별도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 CCTV로 나타났다.

군산항의 50만 화소 미만 CCTV 수는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사용 연한을 넘긴 노후장비 역시 10.4%(17대)를 차지해 전국에서 노후기기 비중이 가장 컸다.

문제는 최근 허술한 항만보안으로 각종 범죄에 노출된 상황에서 항만 CCTV 화질 관련한 설치·운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CCTV 설치 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화소나 해상도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CCTV 설치기준에서 고해상도급(92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CCTV 화소 수 기준을 41만에서 130만으로 대폭 상향한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항만보안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CCTV 교체사업을 추진했지만 확보된 예산은 50만 화소 미만 2천415대의 6.7%에 해당하는 162대분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 보안의 기본인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화질 CCTV의 교체를 위한 예산 및 사업 계획을 정비하고, 어린이집이나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살펴 항만 CCTV 화질 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무단이탈 38건과 행방불명 35건 등 항만보안사고가 총 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