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고친 선장과 업체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26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선박검사 후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증·개축한 유모(36, 전주)씨 등 선주 2명과 선박건조업체 대표 김모(60, 전남)씨 등 3명이 대해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씨 등 2명은 각각 군산선적 낚시어선 소유주 겸 선장으로 전남의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을 건조 후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다시 제조업체에 돌아가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박 임시검사도 받지 않고 손님을 태운 채 총 43회를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같은 수법으로 불법 증·개축을 시도한 낚시어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