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호수 전 부안군수 징역 5년 구형
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호수 전 부안군수 징역 5년 구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8.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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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안군이 발주한 35억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업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기소된 김호수(74)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군수에게 6,000만원을 전달한 브로커 강모(74)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김 전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건설업자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업체로의 공사 발주를 조장하거나 정상보다 훨씬 고액으로 공사대금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16일 브로커 강모 씨로부터 공사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강씨는 A 업체 운영자인 B씨(56)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발주처인 전북지방조달청 담당자에 대한 알선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9500만 원을, 당시 공사 담당자였던 공무원 김모(56)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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